지난해 6,686건 신청… 1,988명 7,331필지(6,279천㎡) 서비스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6,68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1,988명 7,331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 ‘조상 땅 찾기’란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상망인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190122_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hwp (6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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