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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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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신품종 감귤 ‘미하야·아수미’ 출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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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29. 16:52) 
◈ [수시] 신품종 감귤 ‘미하야·아수미’ 출하 가능
道, 농식품부 출하 가능여부 회신 받아 이달부터 계통출하 실시

  【감귤진흥과 (01026917338)】  2019-01-23 15:01:54
道, 농식품부 출하 가능여부 회신 받아 이달부터 계통출하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월 품종보호출원이 공개돼 유통판로가 막혔던 신품종 감귤 ‘미하야’와 ‘아수미’를 올해 1월부터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 미하야와 아수미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 지난해 1월 우리나라에 품종보호출원을 내면서 주산지 농·감협이 재배농가에 계통출하를 자제토록 하면서 문제가 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기관마다 식품신품종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 감귤 출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 농림축산식품부에 출하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품종보호출원 공개일로부터 발생되는 ‘임시보호의 권리’는 그 수확물에 대한 권리효력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아,
 
- 회신 내용을 지난해 12월 27일 행정시와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통보해 올해부터 출하토록 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미하야와 아수미의 품종보호결정이 확정된다면, 일본측 법정대리인과 로열티 문제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 재배농업인 등과 협의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190123_신품종 감귤 미하야 아수미 출하.hwp (57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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