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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인수 및 제3자 추천 관련 언론보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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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29. 16:52) 
◈ [수시]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인수 및 제3자 추천 관련 언론보도 내용은
“새로운 사실 아니고 이미 道가 모두 발표한 내용”, 건물 가압류도 도의회서 이미 밝힌 사안…“은폐 주장은 사실 아니다"

  【보건건강위생과 (064-710-2921)】  2019-01-24 15:26:47
“새로운 사실 아니고 이미 道가 모두 발표한 내용”
건물 가압류도 도의회서 이미 밝힌 사안…“은폐 주장은 사실 아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녹지국제병원 관련 최근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인수 및 제3자 추천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제주도가 기자회견 또는 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시 답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발표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1-2018년 12월5일 기자회견문(보도자료), 참고자료2-2018년 12월21일 도의회 본회의 회의록>
 
■ 제주도는 “일부 언론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녹지국제병원 인수 및 제3자 추천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이미 발표했던 사안”이라며 “녹지그룹측이 허가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는 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발표에 앞서 2018년 12월3일 원희룡 지사가 직접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해 VIP 병실부터 지하 기계설비실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현재의 시설은 프리미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휴양시설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제주도는 특히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공론조사위의 권고안대로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할지 여부를 녹지그룹측과 협의했지만 추진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 같은 내용을 원희룡 지사의 기자회견 당시 언론에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이어 “차선책으로 JDC 또는 다른 국가기관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수차례 협의했지만 이 또한 정부의 결정 없이는 어려워 현실적인 범위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조건부 허가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압류는 병원 허가 내주지 못할 정도의 사안 아니다…가압류 사실도 이미 지난해 도의회에서 숨김없이 밝힌 사안
 
■ 더불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건물에 대한 가압류와 관련, “가압류는 법률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효력을 갖는 것일 뿐이고, 병원허가를 내주지 못할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다.
 
■ 이어 “현재의 가압류는 사드로 인해 중국에서 자금유입이 중단되면서 일시적인 대금결재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 녹지그룹측이 오는 3월까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제주도와 JDC에 분명히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제주도는 가압류 사실 은폐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행정부지사가 출석하여 가압류 사항을 알고 있으며 가압류되었다고 해서 허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이미 밝혔다”며 “또 녹지그룹측도 가압류가 일시적이라고 설명했고, 실제로 설전에 조성공사 계획을 재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붙임 참고자료3-2018년 12월13일 도의회 복지안전위 현안보고 회의록>.
 
▣ 사업계획서, 이미 도의원 등 열람․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공개 가능…의회에도 관련 법률 따라 대외비 조건으로 제출
 
■ 제주도는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와 관련, “사업계획서는 사업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에 따라 함부로 행정청이 공개할 수 없는 문서자료”라며 “실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해말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자가 공개해도 좋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겠지만 현재 서류 작성 주체쪽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밝힐 권한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현행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매뉴얼에 따르면 건축설계도면 등이 포함된 자료인 경우 차후에 설비, 경비 등의 지장이 생길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동의가 없이는 함부로 행정청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주도는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당한 공익목적의 열람은 이미 허용했고, 실제로 도의원 3명과 자문위원 1명이 이미 사업계획서 원본을 열람했다”며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관련 법률에 따라 대외비 조건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현재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공개 여부를 놓고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며 차후 행정심판 등 적법한 관련 절차에 의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며 준법행정 차원에서 이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첨부 :
190124 설명자료-보건위생과-녹지국제병원(최종 확인용).hwp (2 M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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