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제주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총 2,424억 원(도교육청 예산의 20.7%)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 2019년도 교육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 법정전출금 지원을 통한 공교육 진흥에 1,936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지방교육세 전출 ▲초·중·고 재학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수급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학생 학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에는 344억 원을 지원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학교 급식비 지원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문화·심리 프로그램 운영 및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등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및 도외체험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지원, 제주 진로직업박람회 등이다.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학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등의 지원에는 73억 원을 투자한다.
○ 이 밖에도,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 직접지원에는 119억 원을 들여, 학교교육환경 개선, 읍·면고등학교 육성지원, 4차산업혁명 연계 프로그램 지원, 학교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한다.
○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 정비사업 지원 등 행정시의 학교 간접 지원에도 25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의 60%를 지원한다.
□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련법상 서울(10%), 광역시 및 경기도(5%)를 제외한 광역도인 경우 3.6%를 전출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타 광역도 전출비율보다 1.4% 증가한 5%를 전출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타 광역도의 전출비율과 비교해 종전 시·군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에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5%가 아닌 8.8%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 현안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제주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교육발전과 소득격차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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