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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2월3일) 道,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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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2월3일) 道,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나선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자치행정과 (7106851)】  2019-02-01 10:41:3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에 등록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익활동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총 5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개별사업 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사업 신청시 10%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 지원대상은 도민의식 개선, 복지·인권 신장, 자원봉사활성화, 도민화합, 갈등해소,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독창성·경제성·파급성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 3월 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가 마무리 되면 사업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집행기준, 집행절차 및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 정산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 단체에서 신청하면 실무자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지난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찾아가는 인성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나눔 및 재능봉사, 세계자연유산 환경보존 및 홍보활동 등 31개 단체 40개 사업분야에 총 4억9천4백만 원을 지원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원할 계획”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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