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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도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 위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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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수시] 도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 위원 공모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 위촉직 위원 5명 대상

  【성평등정책관 (064-710-6513)】  2019-02-07 09:55:14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 위촉직 위원 5명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오는 2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기가 오는 4월 3일 만료됨에 따라,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기금운용 또는 양성평등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함이다.
 
□ 도에서는 위촉직 위원(5명)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경우 응모 가능하다.
 
○ 지원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도정 뉴스 > 입법·고시&ot;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도청 성평등정책관실로 직접방문 또는 메일(boysyou@korea.kr), 팩스(710-6519), 우편 접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연동), 4층 성평등정책관실 우편번호 63125) 하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지식 및 경력과 여성위원 비율 등을 고려한 자체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며, 오는 2021년 4월 3월까지 해당 분야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 한편, 도 양성평등기금은 1998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을 시작하여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되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모집 관련 문의는 제주도청 성평등정책관실(064-710-6513)로 하면 된다.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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