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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도민불편 해소 위해 공유재산 매각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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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수시] 도민불편 해소 위해 공유재산 매각기준 완화
불가피하게 주택이 도유지 점유시 제한적 매각 가능,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기준 완화…토지면적기준 60㎡⇒200㎡

  【회계과 (064-710-6911)】  2019-02-07 11:19:41
불가피하게 주택이 도유지 점유시 제한적 매각 가능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기준 완화…토지면적기준 60㎡⇒200㎡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점유 도유지,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을 완화 한다고 밝혔다.
 
■ 이제 불가피하게 주택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매각이 가능해 진다.
 
○ 주택이 도유지를 점유(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 매각 할수 있다.
 
○ 또,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잔여지와 건폐율이 미달하는 때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 토지는 일괄 매각도 가능하다.
 
■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가격․토지면적 기준도 완화되었다.
 
○ 가격기준은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3천만원 이하로 , 토지면적 기준은 60㎡이하에서 200㎡이하로 완화되었다.
 
 
○ 단, ‘행정목적의 사용계획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 예정가격 : 2개 이상기관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액 + 수수료 등 비용
** 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이번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 제한,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 형평성 문제 등 관련 민원이 다수 해결될 전망이다.
 
■ 한편, 도는 2016년도 8월 이후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각 금지, 모든 매각 토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공공목적 이외 매각 금지, 대부하는 재산 공개입찰 등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매각기준 완화 조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제고의 원칙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매각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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