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증가 및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 2005년부터 2015년 동안 추진된 지역주택조합은 155단지, 이중 실 입주 단지는 34단지로 22% 불과(국민권익위원회 발표)
○ 도내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8년부터 설립이 추진돼 현재 7개 단지 1,246세대가 조합원 모집신고돼 있으며, 이 중 3개 단지 518세대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이다.
□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 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 다만, 사업추진에 다양한 장애를 조합원 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 조합원 자격요건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 85㎡ 이하 1채)을 소유한 세대주 등
○ 특히, 조합원 가입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물론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도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광고나 홍보관 분위기 등에 편승해 가입하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라는 리후렛을 제작해 각 읍·면·동 및 관련 실과에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 리후렛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홍보물만 보고도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알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또, 투명하고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조합원모집 공고문에 ‘추가부담금 발생 및 토지소유권 확보사항’ 등의 명기, 공개모집 의무화, 탈퇴 및 환급 사항 조합규약 삽입, 모델하우스 제한, 철저한 업무대행자 관리와 위법사항 강력 대응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타시도에서 발생되는 피해사항이 제주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4월 중에는 행정시별 사업장관리 실태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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