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1일 (월)
[정례] 道, 부동산개발업 45곳 중 부적합 업체 6곳 적발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道, 부동산개발업 45곳 중 부적합 업체 6곳 적발
등록취소 3곳·과태료 부과 3건 등 행정처분 예정

  【건축지적과 (064-710-2496)】  2019-02-11 09:47:56
등록취소 3곳·과태료 부과 3건 등 행정처분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등록 부동산개발업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업체 6곳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함께,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주요조사 내용은 자본금 확보, 임원 등록증기재, 전문인력 상시근무 및 교육이수여부 확인, 4대 보험가입 여부, 사무실 확보 사항, 무단 휴·폐업여부 확인 등을 중점 조사했다.
 
□ 조사결과, 부적합업체 6곳이 적발됐으며 적발내용으로는 임원·전문 인력 미신고, 사무실 폐쇄 연락두절 등이 확인됐다.
 
○ 실태조사 기간 중 4개 업체는 폐업신청으로 폐업처리 조치했고, 부적합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3곳, 과태료 부과 3건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나타나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해 조치 할 예정이다.
 
□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07년 5월 17일) 이후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과 용도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과 토지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되며,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을 필수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 등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인재개발원,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역점 추진
• [정례] 道, 부동산개발업 45곳 중 부적합 업체 6곳 적발
• [정례] 2019년도 공정·안전 건설문화 구현 본격 추진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