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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道,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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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道,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한다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사회보장협의 완료… 의견수렴 돌입

  【장애인복지과 (064-710-2891)】  2019-02-12 09:38:59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사회보장협의 완료… 의견수렴 돌입
 
□ 제주특별자치도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 도는 신규사업인 ‘장애인 탈시설 자립 정착금 지원’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두 달여간의 검토를 거쳐 지난 22일 동의를 얻었다.
 
- 이에 따라, 이달 중 제주지역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들의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 장애인 탈시설 자립 정착금 지원사업은 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 사업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사전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5~2017년 3년간 퇴소 인원은 66명으로, 원가정 복귀가 32명(48.5%), 타시설로의 이동 등은 30명(45.4%)에 이르는 반면,
 
- 자립인원은 4명(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을 수혜자로 하는 종전 사업이 단편적으로 투입 예산규모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탈시설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의 경우는 예산지원 이후의 과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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