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7일부터 읍·면·동에서 상시접수 중 -
■ 제주특별자치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로부터 도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주택의 지붕 슬레이트 헤체·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까지 총 5,432가구에 15,343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70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새롭게 슬레이트 철거를 한 가구 중 취약계층 140가구에 한해 지붕개량 사업(사업비 423백만원)도 지원한다.
■ 지원 금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되며, 비용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 신청 방법과 절차는 ○ 사업의 신청은 2월 7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철거업체 방문(전문 업체) ⇒ 면적조사 및 철거확정”의 절차로 진행된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 취약계층, ④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⑤일반가구 순으로 사회취약 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행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2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하여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 연도별 슬레이트 철거 추진 실적 】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