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5일 (금)
[정례] (2월 17일) 대형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지원사업 추진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2월 17일) 대형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지원사업 추진
20톤 초과 화물차, 대형버스 등 1,268대, 508백만원 지원

  【교통정책과 (064-710-2465)】  2019-02-15 10:19:30
20톤 초과 화물차, 대형버스 등 1,268대, 508백만원 지원
 
□ 대형화물차와 노선버스, 전세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추진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5억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총 1,268대(20톤 이상 화물차 등 521대, 노선버스 250대, 전세버스 497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버스·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법이 개정(17. 7. 18. 시행) 되면서 장착이 의무화됐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현재까지 총 988대(화물 58대, 노선버스 340대, 전세버스 590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완료됐으며,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사업 신청은 이달부터 11월말까지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설치비용은 대당 50만 원으로 지원금 40만 원(국비 40%, 도비 40%)에 자부담 10만 원(20%)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나 교통정책과(화물자동차 064-710-2465), 대중교통과(노선버스 064-710-4332, 전세버스 064-710-4328)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대형 버스·화물 운수종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는 대형 버스·화물 업계의 교통안전 및 경쟁력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2월 17일) 道, 맞춤형 농업정보 관리·제공 체계 구축 추진
• [정례] (2월 17일) 대형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지원사업 추진
• [수시]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