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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2월 17일) 道, 젊고 유능한 인재 농업분야 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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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2월 17일) 道, 젊고 유능한 인재 농업분야 진출 촉진
2019년 신규 청년창업농·후계 농업경영인 100명 육성 계획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1)】  2019-02-15 10:23:56
2019년 신규 청년창업농·후계 농업경영인 100명 육성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예비 농업인, 신규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후계농 100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 (‘19년 육성계획) 청년창업형후계농* 60명 + 후계농업경영인** 40명
* 만 18세 ~ 만 40세 미만 독립영농 3년 이하인 자
** 만 18세 ~ 만 50세 미만 독립영농 10년 이하인 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선정계획에 따른 1차 신청 접수(‘19. 1. 1~1. 31) 결과, 청년창업농 92명, 후계 농업경영인 86명이 지원했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 서면·면접평가를 실시해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청년창업농은 행정시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영농 구체성, 영농계획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1차 서면평가와 자체심의를 거쳐 도에 1.5배수를 추천하고,
 
○ 도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영농정착 가능성, 창업역량 등에 대한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1차 서면평가 기준) 영농비전, 영농 구체성, 영농계획 실현가능성, 개인역량 등
* (2차 면접평가 기준) 농업에 대한 자세, 영농정착 가능성, 창업역량 등
 
□ 후계농업경영인은 행정시별 평가표에 따른 서면평가 후 자체 심의를 거쳐 도에 1.5배수를 제출하고,
 
○ 도에서는 행정시 평가자료를 취합해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친 후 평가결과 및 자체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1차 서면평가 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가능성, 대출 부적격 여부 등 중점 검토
* 여성 및 다문화구성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등 우선 선정
 
□ 한편, 청년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과 함께, 육성자금(융자), 농지, 기술 교육 등 농림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한다.
 
-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의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 독립경영 3년차 월 80만원
 
○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농업경영육성자금 융자지원(최대 3억 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과 농업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청년창업농·후계농 육성을 통해 급속한 농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해 농촌 사회 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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