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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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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도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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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도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어려운 지역경제여건과 투자 이민자의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한 결정

  【세정담당관 (064-710-6885)】  2019-02-18 09:54:30
어려운 지역경제여건과 투자 이민자의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한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이민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도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최초 시행되었고,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 후 투자상태를 유지하여 5년 경과후에는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2018년 4월 30일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당초의 입법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이‘18.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거주(F-2)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5년경과자에 대하여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 전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과세 전환에 대해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보호 등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투자이민자 대표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수정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 김명옥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의 지역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본 개정조례안은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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