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자 생산분 6,900개 중 유통된 4,200개 전량 회수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산란계농가에서 2월 11일 생산된 계란에 대한 위탁검사(검사기관 농협) 결과 엔로프록사신이 검출(0.00342mg/kg)됨에 따라,
○ 해당농장에서 2월 11일 생산·유통된 계란 전량을 검사결과가 통보된 2월 15일부터 긴급 회수조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농가의 2월 11일 생산된 계란의 유통 상황을 파악한 결과, 생산계란 6,900개 중 4,200개가 유통됐으며, 나머지 2,700개는 농가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2월 11일 이후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출고보류 및 유통을 금지시켰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농장 및 관련업체에 대해 특별 규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유통금지는 물론, 항생제 검출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동물약품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검출에 따라 약사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모든 산란계농장(3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검사에 들어갔으며, 부적합한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