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서비스 운영 통한 농가 소득향상·말산업 육성 기여
□ 축산진흥원은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의 체계적인 혈통관리 및 경주능력이 우수한 씨수말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주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무상 종부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운영기간은 2월 중순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제주마 사육농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제주마 사육농가는 제주마의 발정상태를 관찰해 종부적기를 판단한 후 축산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종부서비스 희망일 기준 최소 1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 무상 종부서비스는 소유주(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실시되며, 수태율 향상을 위해 수의사 발정적기 소견서 첨부를 권고하고 있다. 종부횟수는 1일 씨수말 1마리당 2회를 기준으로 한다.
□ 축산진흥원은 앞으로, 우수 종마(씨수말) 확보, 종부소 등 번식기반 환경개선, 데이터에 기초한 맞춤형 교배조합 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과 말산업 육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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