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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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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산란계농장 항생제 검출원인 면역증강제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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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수시] 산란계농장 항생제 검출원인 면역증강제로 추정
공급농장 전체 출고보류 및 수거검사 결과 적합 농장 계란만 유통 예정

  【동물방역과 (064-710-2141)】  2019-02-22 11:31:08
공급농장 전체 출고보류 및 수거검사 결과 적합 농장 계란만 유통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19.2.15일 산란계농장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이후 다각적인 원인조사 추진 중에 검출농가(친환경인증농장) 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민간검사업체(피켐코리아)에 의뢰검사한 결과 2월21일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에서 항생제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도에서도 해당제품에 대하여 공식 동물약품검정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2월20일 검사를 의뢰하여 현재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 1차 민간검사기관 검사 결과, 항생제 검출원인이 면역증강제로 사용한 약품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되어 도에서는 2월21일 행정 및 농가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당약품이 공급된 전체농장(27개소)에 해당면역증강제 급여중단과 함께 관련업체의 보유 계란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출고보류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도내 38개소 전 산란계농가의 계란검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부적합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또, 약품이 공급된 농장에서 미급여된 약품에 대해서는 오늘중 (2월22일)으로 전량 회수조치키로 하고 농가에 대해서도 이번 항생제 검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 “전 농장에 대한 계란 항생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농장은 계란 출고보류조치를 해제하여 계란수급에 안정을 기하고, 항생제 검출이된 농장에 대해서는 휴약기간(10일)을 감안 3일단위로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최종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며
 
○ 그리고“이번 항생제 검출로 인한 산란계 농가의 손실에 대하여는 제약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조치가 되도록 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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