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종식 및 위기경보 하향(경계에서 주의)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육지부(경기 안성, 충북 충주) 구제역 종식으로 위기 경보단계가 2.25일자로 하향 조정(경계→ 주의)되어 타도산 우제류(돼지 제외) 및 우제류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2019. 2. 25일 09시를 기하여 해제했다고 밝혔다. * 단, 돼지고기 등 돼지유래 생산물은 사전 반입신고 시 반입가능
그 동안 구제역 방역조치사항으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2.1) 운영 하여 24시간 근무 비상대응 태세 유지, 일일 구제역 방역상황 점검 전국 영상회의 참석(1.29~2.25), 소․돼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100% 완료(2.1~2.3),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 소독, 제주항 거점소독시설 운영, 불법반입 축산물 점검 강화를 실시하였으며, “심각”단계에 준한 방역 강화 조치(2.1)로 통제․거점 소독시설 5개소 운영, 가축시장 폐쇄 및 축산농가 모임 금지(2.1~2.21), 백신항체 미흡농가(34개소) 특별관리, 도축장 출하돈 항체 미흡농가 3중 패널티(과태료, 행정지원배제, 도축금지) 조치를 추진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개월 연장(3월말까지) 됨에 따라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취약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 3중 패널티 연중 실시로 도내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 우제류 반입금지 해제로 타도에서 우제류 가축 반입시 15일간 검역검사를 강화하여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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