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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26일 (화)
[정례] 품질관리 강화로 ‘제주광어 가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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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품질관리 강화로 ‘제주광어 가격안정’
道, 제주광어 품질관리 위한 민·관 합동 상시 지도·관리 체계 구축

  【수산정책과 (064-710-3241)】  2019-02-26 09:58:47
道, 제주광어 품질관리 위한 민·관 합동 상시 지도·관리 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제주광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9년 제주광어 품질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 제주광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조례에 근거해 모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유통출하 전에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최근 횟감인 연어, 방어 수입량 증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광어가격이 하락한 상태이지만,
 
○ 제주도는 이럴 때 일수록 품질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2019년 제주광어 품질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해 오는 3월부터 월 4회 이상 제주광어 출하단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출하성수기인 5월과 11월에는 8회 이상 집중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점검 대상은 양식장에서 항생제 등 수산용의약품을 사용한 실적이 있는 모든 양식어가이며,
 
- 출하광어의 항생물질 잔류여부, 미승인 약제사용 및 불법유해물질 취급여부, 사전 안전성검사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과태료 500만 원 및 출하제한 30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또한, 제주광어의 도외반출 활어차량이 집결하는 제주항에서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양식수산물 품질관리 요령을 담은 리후렛을 제작․배포하고 집합교육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세계 일류 상품인 제주광어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제주광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 발전하는 양식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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