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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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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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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융자 지원
농어업인·법인·단체 지원 … 월동채소 감축농가·양식어가 특별지원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3)】  2019-02-27 10:03:07
농어업인·법인·단체 지원 … 월동채소 감축농가·양식어가 특별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 융자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 원이상 1억 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 특히,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선제적 시장격리에 참여한 자율 감축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를 농가당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 제주광어 가격폭락에 따른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여가당 1억 원 한도에서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지난 2000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 지난해 융자추천액은 2,100억 원(연장으로 감소)을 지원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과 농업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어려운 시기마다 농어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확대를 위해 지난해 융자사업 확대,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관련규칙을 개정해,
 
○ 농업인 월급제, 청년창업·후계농 어업인 창업 지원, 양돈농가 분뇨 정화시설 지원 등 융자사업 확대와 토양생태 환경보전사업, 고령농 편이장비 지원 등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한 신규 보조사업 등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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