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28일 (목)
[수시] 원희룡 지사 “의회 뜻 존중, 직선제 절차 밟아나갈 것”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수시] 원희룡 지사 “의회 뜻 존중, 직선제 절차 밟아나갈 것”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통과에 따른 도지사 주재 긴급현안회의 열어, 원희룡 지사 “행정·법적 절차·주민투표 실시여부, 의회와 빠른 시일 내 협의”

  【자치행정팀 (064-710-3861)】  2019-02-28 09:54:36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통과에 따른 도지사 주재 긴급현안회의 열어
원희룡 지사 “행정·법적 절차·주민투표 실시여부, 의회와 빠른 시일 내 협의”
 
■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28일 오전 정무부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주재 긴급현안회의를 열어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통과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회의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인 만큼, 의회의 뜻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울러 “여러 가지 행정·법적 절차를 비롯해 주민투표 실시여부 등은 의회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에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후속절차와 관련한 「제주특별법」제19조의 각 규정에 따른 후속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 제주지원위에 회신
 
- 제주지원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3월 3일) 감귤 교잡육종 로드맵 완성, 2027년까지 11개 신품종 개발
• [수시] 원희룡 지사 “의회 뜻 존중, 직선제 절차 밟아나갈 것”
• [수시]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조 4,363억 의회 제출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