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통과에 따른 도지사 주재 긴급현안회의 열어 원희룡 지사 “행정·법적 절차·주민투표 실시여부, 의회와 빠른 시일 내 협의”
■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28일 오전 정무부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주재 긴급현안회의를 열어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통과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회의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인 만큼, 의회의 뜻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울러 “여러 가지 행정·법적 절차를 비롯해 주민투표 실시여부 등은 의회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에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후속절차와 관련한 「제주특별법」제19조의 각 규정에 따른 후속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 제주지원위에 회신
- 제주지원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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