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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3월 3일) 도, 2019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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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3월 3일) 도, 2019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마련
인권의식의 확산 등 3대 정책목표·12개 세부사업 시행

  【자치행정과 (064-710-3661)】  2019-02-28 10:14:21
인권의식의 확산 등 3대 정책목표·12개 세부사업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 ‘2019년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은 지난 2017년 11월 수립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 인권의식의 확산, 인권 추진체계 수립, 인권 협치 및 연대체계 구축 등 3대 정책목표·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 3대 정책목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인권 의식 확산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도민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인권 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인권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한다.
 
- 인권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권홍보사업으로,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인권 영화제 상영, 인권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해 인권 존중 환경을 조성한다.
 
- 또한, 도내 인권 이슈에 대한 인권 정책 토론회 개최 및 도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행동강령인 제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인권 추진체계 수립 =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 단위 인권전담부서 확대 및 인권센터 신설방안을 모색하고,
 
- 제주 인권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해 인권헌장 제정 등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 발굴을 위한 인권 현황 실태조사와 인권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한 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나간다.
 
○ 인권 협치 및 연대체계 구축 = 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문화행사, 홍보사업 등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지원하고,
 
- 오는 12월에는 세계인권선언(12. 10)에 맞춰 인권주간 운영으로 다채로운 도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인권 문화 확산 붐을 조성해 나간다.
 
- 지자체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전국 인권기구 협의회 참여 및 교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19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에 대해 도 인권위, 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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