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선방안 용역… 개발이익 기부 과정상 불명한 부분 개선키로
■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기부받는 과정상의 의견*을 검토하고 불명확한 부분 등을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 사업개시 지연으로 인해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년 기간을 합산하여 손실이 발생 하였을 때는 그 3년간은 기부금이 없다는 의견
○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공유화 방안을 마련해 발전사업자(가시리, 동복, 김녕, 상명)간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를 체결, 개발이익의 일정부분(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 개발이익 공유화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을 의뢰하였다.
■ 풍력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에서는 3년간의 이익공유액 정산부분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 연도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공유액을 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또한, 기부금 약정서상에 표준 손익계산과 정산과정에서 불명확한 실제 발생비용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해상풍력 개발이 본격화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이익 공유화 방안으로 매출액과 수익정도에 따라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합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이 밖에도,이익공유화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기부금 납부․정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활용하여 도민복리사업(문화․예술 공연 지원, 제주사회 치유, 제주문화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개선방안 용역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발전사업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발이익을 제주사회에 환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행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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