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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도민 69만명 ‘도민안전보험’ 자동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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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제주도민 69만명 ‘도민안전보험’ 자동 혜택
전 도민 무상가입… 3월 말부터 14개 보장항목별 최대 1000만원 보상

  【안전정책과 (064-710-3855)】  2019-03-04 09:57:21
전 도민 무상가입… 3월 말부터 14개 보장항목별 최대 1000만원 보상
 
■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말부터 전 도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 보장항목 선정과 관련해 관련기관 및 도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말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 3월 말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누구나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도민안전보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가입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 도민안전보험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이며, 타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시 1천만 원, 상해후유장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은 1천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김창선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에 대한 도의 무한책임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해 도민 안전체감도 향상 및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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