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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방노동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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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수시] 지방노동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도내 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단체 등 취약계층 대상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064-710-7981)】  2019-03-04 15:23:14
도내 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단체 등 취약계층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는 도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처우와 근로자로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찾아가는’『근로권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신청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단체 등 취약 계층이며, 2019. 3. 4.∼3. 25.까지 학교장, 단체장 명의로 교육신청하면 된다.
□ 교육내용은 취업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주요사항, 권리구제 절차 등을 교육하고, 개별 또는 집단 상담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도 지원한다.
○ 교육강사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대리인으로 등록된 공인노무사·변호사 및 근로감독관(광주지방노동청)으로 구성하고, 신청단체의 교육일정에 맞춰 배치된다.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무료이며,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교육내용을 요약한 청소년수첩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를 제작 배포한다.
 
□ 한편, 2015년 처음 시작한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해 14개 학교 3,504명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난 4년 간 40개 학교, 7,73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연도별 교육실적(2015~2018)>
□ 참가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공고) 또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공고)를 참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전화 064-710-7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승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제주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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