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5일 (화)
[수시] “캠퍼스 불법 방문판매 피해 주의하세요”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수시] “캠퍼스 불법 방문판매 피해 주의하세요”
도, 소비자단체 등과 도내 4개 대학 순회 피해예방 캠페인

  【경제정책과 (064-710-2513)】  2019-03-05 09:50:28
도, 소비자단체 등과 도내 4개 대학 순회 피해예방 캠페인
 
■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소비자 단체(제주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제주지부)와 함께, 오는 12일 제주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4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생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 이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어학, IT자격증 등 교육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 후 대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방해·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소비생활센터 등에서 파악한 피해유형을 보면, ▲법적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대학 신입생)와의 계약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동의 없는 계약 체결 및 일방적 대금 청구 ▲교수 추천 교재라는 거짓·과장으로 인한 구입 유도 ▲계약 해지 거부 ▲단순 설문지나 인적사항 기재된 것을 계약서 작성으로 보고 대금 청구 ▲판매 시 판매원이 직접 포장 개봉 후 반품 거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소비생활센터는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구매과정에서 방문판매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계약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특히, 판매원이 제시하는 서류에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상품 등을 구매한 후에는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 소비자는 서면이나 구두로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구두로 청약철회를 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좋다.
 
-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청약철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미룬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 청약철회를 요청했는데도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환경에 따른 계층별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통해 소비자권익증진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도 소비생활센터(710-2622)로 문서 또는 전화 등으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농작업 대행 등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자 15일까지 모집
• [수시] “캠퍼스 불법 방문판매 피해 주의하세요”
• [수시] 제주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