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농촌인력 해소 ‘돌파구 마련’ 道‧지역농협 매년 69억 들여 농기계 보급 확대 나서… 오는 22년까지 276억 투자
■ 농작업 대행 등 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제주지역본부(지역농협)과 함께 농촌인력 해소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농작업대행(임대)용 농기계 지원과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 밝혔다.
○ 이는 농업인 고령화 심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인건비 등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올해에는 농기계지원 협력 사업으로 지역농협단위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과 농가 직접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편의장비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여 원활한 영농활동과 기계화를 유도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희망하는 농민은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은 올해부터 오는 22년까지 매년 69억, 4년간 총 276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 도와 제주농협은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에 27억 원(도비 12억 원, 농협 12억 원, 자담 3억 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42억 원(도 13억원, 농협 13억원, 자담 16억원) 총 69억(도 25억, 농협 25억 자담 19억)을 투자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은 트랙터·콤바인·콩 탈곡기 등 1대당 1천만 원(보조 90%, 자부담 10%) 이상의 기종을 지원하며,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사업비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1농가당 4백만 원(보조 60%, 자부담 40%) 범위 내에서 소형 농기계(관리기, 동력운반기, 전동가위 등)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작업 편의장비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농업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농협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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