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령 개정…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일부 제재 권한 수탁
■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이 지난 2월 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카지노 분야 자금세탁방지의 검사 및 일부 제재 권한을 제주도가 수행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서 실시하던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 실질적 감독이 가능해졌다.
○ 다만, 카지노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기존대로 직접 수행한다.
* 자금세탁방지 수탁사무 중 검사 권한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고객 확인의무 등.
* 일부 제재 권한 : 카지노 업체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카지노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감봉,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상적인 검사 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해, 시행초기 도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 제주도는 도내 카지노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과 합동 검사를 실시해 검사·감독기법을 공유했으며, 자금세탁방지 교육 이수 및 검사 매뉴얼 준비 등 업무 수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p;❍ 앞으로도 제주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카지노를 통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하고 카지노가 국제적 자금세탁의 중개기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지노 자금세탁방지업무 내부체제와 관련 법령에 의한 보고 및 확인사항 이행여부를 검사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카지노의 자금세탁방지 이행실태를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게임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 감독기법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자금세탁방지 권한 수탁으로, 도내 카지노 영업 흐름과 연계해 카지노 매출액을 이루는 자금의 유·출입 확인을 통해 게임자금의 투명화 및 매출액 누락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이어 “더 나아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감독을 통해 카지노 자금의 투명성 강화, 불법외환거래 차단, 거래 고위험 외국인 관리 등 도내 카지노가 불법자금 세탁 및 범죄창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 제주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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