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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6일 (수)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국 공개모집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국 공개모집
도시계획·설계, 건축·주택 등 9개 전문분야 전국 공모

  【도시계획상임팀 (064-710-2701)】  2019-03-06 09:41:34
도시계획·설계, 건축·주택 등 9개 전문분야 전국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5월에 선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오는 5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에 나선다.
 
○ 모집분야는 도시계획․설계, 경관․조경, 문화․관광․교육, 건축․주택, 교통․도로, 환경․위생, 방재․안전, 토목, 에너지 등 9개 분야로
 
○ 위원 임기는 오는 5월부터 2년간 유지된다.
 
❑ 민간위원 응모 자격은 대학교 관련 전문분야 조교수급 이상, 관련분야 박사학위 및 기술사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도시계획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자 등이다.
 
○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40% 이내에서 여성 신청자는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 위원 선정은 도시계획 전문성 능력 위주로 정량평가(40점)와 정성평가(60점)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정량평가는 분야별 학위 및 자격증, 수행능력, 위원회 참여실적 등을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도시계획 이해도, 수행전략, 전문성 역량 등을 평가한 후 이를 종합해 선정된다.
 
❑ 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모집 분야별로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대규모 개발행위 등의 심의와 도시계획조례 제·개정에 대한 자문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 현재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실적은
○ 지난 2017년 5월 10일 부터 현재까지 총 36회에 117건으로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 분야별 선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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