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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7일 (목)
[정례] 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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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확대 시행
홀로 사는 어르신 현황조사 실시… 노인돌보미·돌봄대상자 확대

  【노인장수복지과 (064-710-2791)】  2019-03-07 09:45:43
홀로 사는 어르신 현황조사 실시… 노인돌보미·돌봄대상자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주민등록상 홀로 사는 어르신 2만1,612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5일까지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 현황조사 대상 : 21,612명(제주시 12,248, 서귀포시 9,364)
※ 21,612명 : 주민등록상 홀로 사는 어르신 27,025명 중 중복서비스대상자 제외
 
○ 이번 조사대상은 홀로 사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으로, 노인지원센터(제주시 1, 서귀포시 1)의 노인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주거상태, 관계정도,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 5개 항목의 현황카드를 작성한다.
 
- 조사된 자료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등록상 홀로 사는 어르신이 최근 3년간 10.6% 증가함에 따라, 올해 노인돌보미 인력 40명을 충원했다. 또, 돌봄대상자를 800명 확대한 총 5,325명(제주시 3,450명, 서귀포시 1,87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 ’18년 4,525명 → ’19년 5,325명 확대(800명 증가)
 
○ 돌봄대상자 5,325명에게는 노인돌보미 216명이 정기적인 안전 확인(주1회 방문, 주2회 안부전화)과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등 어르신 보호를 위한 돌봄기본서비스 및 각종 지원사업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낸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사람 중심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통합 돌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돌봄기본서비스 외에도 노인돌봄 수행기관(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서도 저소득 고위험군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을 대상(1,144명)으로 U-119시스템 설치,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등 도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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