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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이젠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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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이젠 금연구역!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 4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부과

  【보건건강위생과 (064-710-2931)】  2019-03-07 09:46:26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 4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부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해당구역에서 흡연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 이 같은 방침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개월간(’18. 12. 31~’19. 3. 30) 계도기간을 운영해 오는 3월 3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 도내 유치원·어린이집(629개소) : 유치원 118개소, 어린이집 511개소
* 도내 금연구역 지정 현황 : 27,526개소(공중이용시설 24,994, 조례지정금연구역 2,532)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어린이집·유치원 내부 경계까지는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어린이 등·하원 시에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도내 전체 어린이집·유치원의 건물 담장과 벽면 등에 부착 완료했다.
 
○ 아울러,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와 계도 등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도 매년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흡연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성인흡연율은 23.1%로 전년(26.6%) 대비 감소했으나, 전국평균 21.4% 보다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 2018년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액 : 304건 29,9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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