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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3월10일) 2019년도 제1회 수렵면허 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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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3월10일) 2019년도 제1회 수렵면허 시험 시행
오는 4월 13일 실시 … 3월 12~14일까지 원서 접수 마감

  【환경정책과 (064-710-6071)】  2019-03-08 10:07:50
오는 4월 13일 실시 … 3월 12~14일까지 원서 접수 마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2019년도 제1회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 단,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원서 접수는 3월 12일부터 3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 10,000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이 필요하다.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 시험은 총 4과목으로 실시되며,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수렵면허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해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한편, 2018년도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66명이 응시해 52명이 합격(합격율 84%)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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