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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10일 (일)
[수시] 성희롱·성폭력 근절위한 공직자 특별 교육 12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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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사)
(2019.03.11. 13:02) 
◈ [수시] 성희롱·성폭력 근절위한 공직자 특별 교육 12일 실시
5급 이상 관리자 대상 올해 첫 교육… 양성평등디자인 수상작 전시도, 제주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재정비중

  【성인지정책팀 (064-710-6541)】  2019-03-10 09:45:42
5급 이상 관리자 대상 올해 첫 교육… 양성평등디자인 수상작 전시도
제주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재정비중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 오후 4시 도청 탐라홀에서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각 부서 양성평등 담당관으로 지정된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발생 시 관리자의 적극적인 대처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교육장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디자인 수상작 15점을 전시해 생활 속 양성평등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도 갖는다.
 
○ 교육은 김경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가 맡는다.
 
○ 성인지감수성 점검 및 공감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연결해 진행할 예정이다.
 
■ 이날 교육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함께 참석해 간부 공무원의 성인지 관점과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전 직원 의무교육으로 공직사회 내 올바른 성 윤리관 정립과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해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으로 추진 중이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밝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예방교육과 더불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이해 및 사건 처리절차, 사건 발생 시 주체별 적절한 대처방안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재정비중이다.
 
 
※ [붙임] 공직자 폭력예방 특별교육 실시 개요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사)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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