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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산 축산물 위해 잔류물질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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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제주산 축산물 위해 잔류물질검사 강화
동물위생시험소, 항생제·농약 등 176종 잔류물질검사 실시

  【동물위생시험소 (064-710-8561)】  2019-03-11 10:05:55
동물위생시험소, 항생제·농약 등 176종 잔류물질검사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도축작업장(4개소)에서 출하되는 소, 돼지, 닭 및 식용란을 대상으로,
 
○ 항생제, 합성항균제, 살충제 등 총 176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 연도별 검사대상 물질 : (’16) 143종 → (’17) 156종 → (’18) 174종→ (’19) 176종
 
■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육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위반 내역 및 탐색조사 결과를 반영해,
 
○ 식육 중 잔류물질 정밀정량 검사물량을 지난해 대비 20%이상 확대(1,150건→1,420건)하고, 검사물질 2종(스테로이드제제)을 신설하는 한편 돼지, 닭 축종을 대상으로 구충제 검사를 추가하는 등 축산물 위해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2019년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계획 : 6,120건(간이정성검사 4,700 ‧ 정밀검사 1,420)
 
○ 특히, 안심·안전한 식용란 유통을 위한 강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전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온도가 28℃를 넘어가고 습도가 70% 이상일 때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닭 진드기의 특성을 고려해,
 
- 살충제 사용 가능성이 높은 5~8월 기간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산란노계에 대한 도계장 출하 전 살충제(33종) 검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밖에도 축산현장에서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용빈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동물용의약품 외의 농약, 호르몬, 기타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해 도내 생산ㆍ유통 축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기간 준수 등 ‘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며,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검사 확대 추진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식육 중 유해잔류물질로 인한 인체 항생제 내성균 출현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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