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2일 청문실시통지서 발송…특별한 사유 없는 한 예정대로 청문 시행 “독립성․객관성․공정성 확보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해 ‘청문실시통지서’를 12일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을 오는 26일 실시할 방침이다.
■ 이번 청문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은 점과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 앞서 지난 11일, 제주도는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
■ 통상 청문주재자는 행정청 소속 직원이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선정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 것이다.
■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문공개여부, 청문 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게 된다.
■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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