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주간정책 조정회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제로 진행 “폭설·태풍 대비 수준으로 범 도정 차원의 총력 대응” 주문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시에는 재난상황으로 규정해 범 도정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주제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 원 지사는 “제주가 미세먼지에 덮여 한라산이 안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다”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청정제주 카본프리 정책과 같은 수준에서 시급성과 중요도를 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은 환경국 차원에서만 아니라 폭설이나 태풍 때 대비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도·행정시 전체가 비상 체계에 돌입하고 각 부서별이나 기관별로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제주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과 배출원, 성분 분석 등 자체 연구 자료와 측정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중앙절충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시급하게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측정망도 갖춰나갈 것”을 지시했다.
○ 원희룡 지사는 도시형 야외 청정기, 미세먼지 피난처, 의료 진단과 처방 등의 아이디어도 제시하며 “도민들의 요구사항과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모두 취합해 검증되고 우선 시행 가능한 것부터 검토해 당장 해나가야 될 부분부터 계획을 세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 그리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의회, 언론, 관련 기관들과 토론회도 하고 여론도 수렴해 전도민이 똘똘 뭉쳐서 앞으로 대처해나간다는 범도민적 논의를 해나가는 시발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 이날 회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과 대기오염 예·경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시간 조정등을 진행하며,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범도민 나무심기, 도시숲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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