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해서 갑질의 개념과 유형을 담은「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대통령령「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 공무원의 갑질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갑질 유형,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 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 공무원은“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갑질 행위 개념을 구체화 했으며 - 구체적인 갑질 행위의 유형은 (1)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무원→민원인) (2)조직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공무원→공무원) (3)물품ㆍ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 하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 (공무원→민원인) (4)소속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관련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공무원→하급기관) (5) 그 밖에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또한, 감사·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해외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져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제주도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와 봉사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갑질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청렴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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