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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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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3월 17일) 도, 민간 중심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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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3월 17일) 도, 민간 중심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지원
민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 일부 보조 계획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064-710-2655)】  2019-03-15 10:00:24
민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 일부 보조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도민 편의시설 등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에 대한 민간투자 부담을 해소하고, 민간중심의 충전기 확산을 통해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충전기 인프라 구축 방향을 공공투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의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도내 공동주택, 주유소,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민간충전사업자다.
 
○ 제주도는 총 40기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 및 주유소의 경우는 1기당 1,000만 원을 지원하며, 그 외 도민 편의시설 및 관광지 등에 구축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는 접수가 불가하다.
 
■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해야하며, 최소 의무운영기간인 2년을 준수해야한다.
 
○ 다만, 부득이하게 의무운영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주도에 즉시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없는제주정책과(064-710-2655)로 문의하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보급 및 운행 활성화를 위해 민간충전서비스 여건을 개선해 충전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충전에티켓 확대를 통해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는 이용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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