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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0일 (수)
[정례] 제주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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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제주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주력
자체재원 포함 총 99억원 투입… 종사자 처우개선 등 활성화 계획

  【여성가족청소년과 (064-710-2881)】  2019-03-20 09:45:59
자체재원 포함 총 99억원 투입… 종사자 처우개선 등 활성화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아동센터에 총 99억 원(국비 25억 원, 도비 74억 원)을 투입해, 운영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저소득층(중위소득 100%이하) 자녀 중 18세 미만 아동에게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국가나 자치단체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현재 도내에는 총 66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종사자수는 147명,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하루 평균 1,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원과 종사자수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 아동복지법과 관련지침에 따라 30인이상 이용기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월 670만 원과 도 자체사업*으로 월 299만 원∼312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월 969만 원∼982만 원을 지원한다.
* 센터별 토요프로그램, 방학중 프로그램 등 운영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 제주도는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최저임금(174만5천원) 외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도 자체재원으로 추가 지원*을 통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 시설장 월 856,600원, 생활복지사 월 270,180원 추가 지원, 이외에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지원
 
○ 이 밖에도 급식비(1식당 5천원), 냉난방비(연 120만원), 토요프로그램 운영비(월 25만원, 현장체험 및 문화활동),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비(연120만원), 추가운영비(시설규모별 월 10~20만원), 취사부 지원(월 45만원), 기능보강사업(개소당 개·보수 15백만원, 장비비 5백만원) 등을 지원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1970∼80년대에 도시 빈민지역의 아동들이 갈 곳 없이 헤매는 아동들을 위해 ‘공부방’을 만들면서 자생적으로 시작됐다.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라는 복지시설로 바뀌어 시설 운영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관련, 아동센터 현장 방문, 시설장 대화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만큼 현장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개선 T/F를 구성해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후 생활교육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지만, 운영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활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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