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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0일 (수)
[정례] 장년층 1인가구 지원 복지안전망 구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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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장년층 1인가구 지원 복지안전망 구축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통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마련

  【복지정책과 (064-710-4361)】  2019-03-20 09:46:2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통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이혼, 실직, 휴·폐업,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가족의 해체 및 사회적 고립 등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고립 등의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제주도는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2017.12.29.)하여, 매년 실태조사 및 다양한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p; *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제주도(2017.12.29.), 서울특별시(2018. 1. 4), 부산광역시(2016. 11. 2), 대구광역시(2018. 10. 1), 세종자치시(2017. 9. 29)
 
■ 2019년도 실태조사는 4월말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실시하고 있다.
 
○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해 안부확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인적안전망(사회보장협의체, 삼촌돌보미)과 연계해 1:1사례관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고위험군 : 장기간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가족 및 친지와 단절된 가구, 장기 와병
질병 및 정신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외부접촉을 기피하는 가구
* 저위험군 : 경증질환으로 활동이 불편한 가구, 단전, 단수 등 미사용(3개월) 통보가구
 
○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2월 까지 50세~64세 중장년 1인가구 19,749가구를 조사한 결과, 관리대상 1,525가구(고위험군 326, 저위험군 1,199)를 발굴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리대상이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지원, 특별생계비 지원 등 21억8백만 원을 투입,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급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 돌봄(케뮤니티케어)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인가구 중장년의 복지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방향 설계를 위해 제주연구원(사회복지연구센터)에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고독사 방지 대책’ 연구(2018.12.)를 실시한 바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홀로 사는 중·장년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내년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의료 및 지역보건, 주거 문제 등 기존 서비스제공기관과의 통합지원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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