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1일 (목)
[수시]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본격 시행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수시]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본격 시행
만35~55세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장기재직·자산형성 지원

  【일자리과 (064-710-3796)】  2019-03-21 09:27:57
만35~55세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장기재직·자산형성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참여대상이 만34세 이하 청년으로 제한돼 만35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었으나,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 5년간 / 월50만원 저축(근로자 12 + 기업 20 + 정부 18) → 3,000만원 + 이자
 
○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만35세~55세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형저축 참여가 가능해졌다.
 
■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은 가입 시 5년간 매월 근로자 10만 원, 기업 12만 원, 제주특별자치도가 12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가 2,0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다.
 
○ 참여자격으로는 기업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는 만35~55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9만440원 (월보수 280만 원)미만이어야 한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부동산업 등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오는 4월 19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를 통해 총 500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클릭→제목에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으로 검색→공고번호 2019-848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근로자에게는 목돈마련의 좋은 기회이고, 기업에게는 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며“이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도,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수시]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본격 시행
• [수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ㆍ구직만남의 날 개최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