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는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 간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8일자로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규정은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에서 제주도와 환경부 간 협력을 통해,
- 제주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환경 모델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협력협약(MOU)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는 앞으로, 동북아 환경수도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환경부장관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또, 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사전협의와 검토·조정을 위해 각 기관에서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제주도와 환경부는 관련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4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제주를 환경 모범도시 모델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별 지표와 실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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