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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1일 (목)
[수시] 제주도, 지방보조금 심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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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수시] 제주도, 지방보조금 심의제도 개선
서면심의·예산편성 전 공모 확대 … 지방세 체납 확인 등 교부자격 강화

  【예산담당관 (064-710-2323)】  2019-03-21 09:47:53
서면심의·예산편성 전 공모 확대 … 지방세 체납 확인 등 교부자격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보조금 교부자격을 강화하는 등 지방보조금 심의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를 사전에 공모해 심의건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심의 일정 사전예고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 이와 함께, 보조금 교부대상자의 지방세 체납 확인 등 적정성을 확보하고, 신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방법 개선 등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면심의 대상을 국고보조사업과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등 일부사업에 한정해왔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규모 500만 원 이하의 연례 반복사업과 공모사업도 서면심의로 확대해 대면심의에 따른 대기시간을 감축하는 등 심의절차를 간소화한다.
 
○ 또한,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 사전 공모를 확대해 현행 예산편성 전·후 심의돼오던 심의건수를 줄이고, 보조사업자 공모가 효율적이거나 연초부터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공모 후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 매월 1회 개최되던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일정을 사전에 예고해 예측 가능한 심의 준비와 함께 행정 편의를 도모한다. 행정시의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행정시를 방문해 추가 심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보조금 교부자격을 강화해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지난 3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은 지방세 체납여부를 보조금신청서 접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 또한, 신규 사업인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성과평가만 시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거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하는 등 평가와 환류 기능을 강화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상반기 중 재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보조율 정비 등 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조금 지원제도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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