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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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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출범
위원 19명 위촉…1차 회의서 ‘하천시설물 정밀진단 용역’ 자문

  【재난대응과 (064-710-3964)】  2019-03-22 18:34:32
위원 19명 위촉…1차 회의서 ‘하천시설물 정밀진단 용역’ 자문
 
■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 1청사 별관 3층 청정마루 회의실에서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수자원관리위원 19명을 위촉하고,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에 대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로,
 
○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수자원 개발·도시·하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 수자원관리위원들은 앞으로 도내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 하천의 지정·변경·해제, 소하천종합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게 된다.
 
■ 특히, 이번 수자원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최종보고서에 담겨야 할 내용을 자문했다.
 
○ 제주시에서 지난 2017년 3월 29일 착수한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은 지방하천 8곳에 대한 홍수방어대안 및 저류지 14곳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도심지 홍수피해 원인분석과 하천별 홍수방어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로 총 사업비 17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 하지만 환경부가 시행하는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 마무리 일정이 당초 1월 17일에서 오는 5월 27일까지 약 5개월 연장되면서 이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도 중단된 바 있다.
 
■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들의 현장방문과 특정 이슈에 대한 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위원들과 하천관리업무를 상시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의 물관리 목적인 이수·치수뿐만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들의 피부에 와닿는 하천경관의 보호와 물순환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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