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중 24억 7668만1천원은 ‘14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표소송 승소 따른 위자료 1만6995명에게 14만5730원씩 위자료 지급 중… 현재 1만6900여명 지급 완료
※ 이 보도자료는 2019년 3월 28일 00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예정사항으로 반드시 엠바고 준수 요청드립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신고내용 공개」관련 원희룡 지사의 실질 재산 증가액은‘740만7천원’ 예금 중 24억 7668만1천원은 ‘14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표소송 승소 따른 위자료 1만6995명에게 14만5730원씩 위자료 지급 중… 현재 1만6900여명 지급 완료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재산신고 세부내용 설명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목) 발표할 예정인 ‘2019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서’상 재산이 24억8394만2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 승소에 따른 위자료 입금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재산의 실질 증가액은 740만7천원이다.
① 예금 순증액 24억7449만1천원, 그 중 24억7668만1천원은 위자료
- 2014년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2만3688명을 대신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12월 13일 최종 승소함에 따라 위자료 24억7668만1천원이 2018년 12월 26일 선정당사자(소송단대표)인 원희룡 도지사에게 입금됨.
※ 위자료 2,476,681천원은 원희룡 도지사를 포함하여 최종원고로 인정된 16,995명에게 각 145,730원씩 지급 중 (현재 약 16,900여명 지급완료)
② 부동산(토지, 건물) 9378만2천원 증가 - 모친 명의 중문동 과수원의 공시지가 상승 8463만1천원 - 부친 명의 중문동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 360만원 - 배우자 명의 아라동 주택의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반영 555만1천원
③ 채무 8433만1천원 증가 - 본인 생활비 대출 3433만1천원, 부모의 영농자금대출 5000만원
※ 예금 순증액(2,474,491,000) - 위자료(2,476,681,000) + 본인 위자료(145,730) + 부동산(93,782,000) - 채무(84,331,000) = 7,406,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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