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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공공갈등 해소 위해 거버넌스 체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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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공공갈등 해소 위해 거버넌스 체계 도입 필요”
제6기 사회협약위 워크숍 개최... 위원역량 강화, 분과위 활동 내용 공유

  【소통담당관 (064-710-3353)】  2019-03-28 14:28:41
제6기 사회협약위 워크숍 개최... 위원역량 강화, 분과위 활동 내용 공유
 
□ 제주특별자치도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 3월 27일 근로자 종합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사회통합 및 공공갈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체위원 위크숍 및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도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정책 구상단계에서부터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심에 서서 제주특별자치도, JDC, 주민자치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사회협약위원회에서는
○ 지난해 12월 20일 위원회 구성이후 지금까지 ‘분과위(갈등관리, 권익증진)’와 ‘제2공항 갈등관리 소위’ 구성을 하고, 분과위별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및 위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하였다.
○ 워크숍은, 제3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승석 변호사(前 정무부지사)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한 강의와, 홍수정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의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특강, 사회협약위원회 분과위별 활동상황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 되었다.
  * 위원회 위상 강화 및 상설화 필요, 도민 토론문화 활성화 등
 ** 갈등조정 프로세스(서울시 사례), 사회협약위 역할 등
 
□ 오창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 기능과 한계, 존재가치 등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둔 유일한 위원회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공공 갈등의 체계적 관리에 사회협약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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