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중소기업 5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700만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중국(CFDA), 미국(FDA) 등 307여개의 인증에 대해 소요비용의 70%까지 기업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위 인증 목록 외의 인증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월 1회 평가를 원칙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중소기업에 61개 인증획득 1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제조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이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재)제주테크노파크(064-720-30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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