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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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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4월 1일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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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4월 1일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실시
전 도민 무상가입… 14개 보장항목별 최대 1,000만원 보상

  【안전정책과 (064-710-3855)】  2019-04-02 09:50:09
전 도민 무상가입… 14개 보장항목별 최대 1,000만원 보상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전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시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 제주도는 이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운영을 위한 공제가입을 완료했다.
 
○ 이에 따라,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4월 1일부터 1년간 도민안전공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이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성폭력범죄 상해 시 1천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 보상 청구방법은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064-710-6918)로 문의하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20만덕콜센터, 읍·면·동 직원 및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안전보험 설명회’를 개최하고,
 
○ 홍보용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배부, 전광판 및 버스안내 단말기 등을 통한 홍보동영상 송출, 도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사고 피해자가 많이 방문하는 병원·장례식장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보험혜택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실시해 도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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