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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일 (화)
[정례] 도, 생애주기별 도민안전교육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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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도, 생애주기별 도민안전교육 본격 시행
생활·교통·자연재난·범죄·보건안전 5대분야, 62개 추진과제 추진

  【안전정책과 (064-710-3855)】  2019-04-02 09:51:08
생활·교통·자연재난·범죄·보건안전 5대분야, 62개 추진과제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 도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 시행계획은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도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의 역할을 설정하고,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 또, 전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체험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추진한다.
 
○ 특히, 고령 장애인·영유아 부모·다문화가족 대상 안전교육, 주부·임산부 대상 식·의약품 안전교육. 농기계사용 안전교육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행안부 시책과 연계해 국민행동요령, 분야별 안전 콘텐츠와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 더불어, 도민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관리자가 인근 거주자와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시설이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기관으로 선정될 때에는 지원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에 수립된 2019 도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은 ‘안전·안심·편안(3安)한 제주 실현’의 비전 아래 ‘도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 5대 분야 62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총 32개 공공기관 및 부서가 참여한다.
 
■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재난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무형의 자산은 안전교육”이라며 “개개인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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