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상반기 총 500억 규모 융자지원 … 4월 3일부터 10일간 신청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4월 2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4월 3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융자지원 계획 및 융자지침 공고 →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반기에 총 5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 융자지원 대상은 ▲노후 전세버스 교체,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등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관광시설 및 숙박업 등의 개·보수자금 100억 원 ▲관광객이용시설 및 관광편의시설 일부업종 등 건설자금 100억 원 등이다.
○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과는 별도로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렌터카업 및 관광사업자 법인명의 대상으로 구입하는 전기자동차 구입에 연 300억 원을 배정해 전기자동차 공모기간 중 수시 접수·지원할 예정이다.
-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지원은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융자자 대출금리는 매 분기별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19.2/4분기 1.87%)’에서 0.75%우대하는 분기별 변동 금리를 적용해 2/4분기기준 1.12%를 적용한다. 융자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금별 3년에서 5년이다.
○ 관광진흥기금 접수는 도 관광정책과(710-3344) 또는 양 행정시 관광진흥과, 도 관광협회로 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결과는 4월 중 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부터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과 지원 규모를 조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 중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로 융자자격을 강화하고, 렌터카업 대상 전기자동차 구입의 경우는 자율감차 미이행 업체의 경우 융자지원에서 제외한다.
○ 시설자금과 관련해서는 건설(신·증축)자금 융자한도를 종전 중소기업 등 20억 원을 개인은 10억 원, 법인은 20억 이내로 조정해 지원한다.
- 시설 개·보수는 종전 중소기업 등에 50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개인은 5억 원, 법인은 10억 이내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일반숙박업은 종전 30억 원에서 개인은 5억 원, 법인은 10억 원 이내로 대상별로 구분·조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양기철 관광국장은 “지난해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을 위해 218개소를 대상으로 606억 원의 융자추천과 276건에 1,842억 원의 융자금 상환유예 지원을 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영세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과 더불어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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